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정직 1개월

법원에 소송 내며 “징계 자체 부당”

기각…직장내괴롭힘 해당, 징계 정당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와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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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해 퇴근하는 부하직원에게 “엄마 될 시간이네”라고 하고,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밀려있는 업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A씨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관할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해 조기 퇴근하는 부하직원에게 “엄마 될 시간이네”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로서는 대단하구만 일을 애 키우는 것처럼 해야지”라고 하기도 했다.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피해자에게 “손이 커, 마음도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서 남편이 온몸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 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올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육아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팀장으로서 밀려있는 업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선 “부부간 사이가 좋다는 칭찬을 한 것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은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발언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법원은 “피해자가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직장동료 5명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는 공직 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