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첫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 절차는 진행하되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는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티케이지애강·형지글로벌·뉴인텍·아이스크림에듀·바른손이앤에이 등 5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8월 13일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주가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첫 사례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폐 대상 기업들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며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기업의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상폐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45거래일 연속 주가 회복 요건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시행 시점을 앞당긴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자본시장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45거래일 연속 주가 회복 요건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로,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전주는 주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요건과 차이가 있다. 상장사는 주식병합과 무상감자를 통해 주당 가격을 높이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기준 우선주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제외한 동전주는 유가증권시장 26곳, 코스닥시장 87곳 등 총 113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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