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산업·진양폴리 등 상한가
1심 벌금형서 2심 무죄로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치솟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상장사 진양산업(29.79%)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2시51분 기준 진양폴리(+29.09%), 진양화학(+29.81%), 진양홀딩스(+12.58%), 진양제약(+3.69%) 등 진양그룹주 전반도 급등했다.
이들 종목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대표가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무죄 선고에 따라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투자심리에 불이 붙었다.
재개발 관련주도 들썩였다. 이날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은 각각 5%대, 8%대 상승 중이다.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재개발 수혜주로 주목받아 왔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 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며 “(민선 9기 서울시)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y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