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30)이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와 홍보 계약을 맺고 슈퍼카 42대 등을 지원받고도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황희찬 소속사 측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에 나섰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주장 상당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상대방이 계약 종료 당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감사의 뜻을 전했음에도 이후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계약 종료 당시 양측의 협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를 비롯해 상대방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초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필요한 여론 공방을 자제하고자 했으나 일방적 주장이 확산되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하나 측은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상 조건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단 한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잦은 차량 교체, 파손 등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에 황희찬 측은 지난 2월24일 해당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계약 종료 이후 해당 업체가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기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것.
황희찬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허위사실과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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