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차 대전 심사때 사전정보 유출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 -이번에는 삼엄한 007작전…“괜한 오해 받지 않겠다” 의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한화랑 HDC신라가 됐다던데?”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1차 대전’ 심사가 열린 당일 오후 2시 무렵,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아직 결과 발표가 3시간 가량 남은 터라 ‘농이겠거니…’ 하고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한화갤러리아와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의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발표를 주말인 오는 14일 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7월의 이 트라우마’와 관련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7월 심사결과 발표때 사전정보 유출 잡음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측은 당시 “우리도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점수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번에는 이러한 시비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보안 대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더 숨죽이는 ‘007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PT) 등으로 진행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10∼15명으로 구성되는데,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들로부터 업체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더해 새로운 보완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등 관련 인원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으며, 식사도 배달받아 해결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강화된다.
또 건물 보안 운영인력은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한편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고, 부득이할 경우 별도로 준비한 전화기를 이용하도록 해 통화내역을 일일이 저장해두는 등 만일의 정보유출 가능성도 차단된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