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한 국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특허를 따더라도 국제 면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면세사업을 ‘황금알’로 만든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을 쟁탈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에 면세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면세사업 특허 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의 면세 특허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으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가 자동 갱신되던 것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막는다고 지적한다. 초기 투자자금이 높은 면세사업의 특성상 5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도 제기된다.면세점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주기적인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현재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규제들 역시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면세점 특허를 불허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자연스레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정부 허가 산업에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면세사업은 수출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을 보고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국제 면세점 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액수를 늘리려는 규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관영 의원은 특허수수료에 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고가를 써내는 업체에 특허를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영업이익률 5%를 넘기는 면세점이 많지 않아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