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비싼 돈을 주고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영아의 감염병 발병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9명이던 감염병 발생이 2014년 88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70명으로 치솟았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 5.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V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고, 감기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5.6배 늘었다. 또 구토와 발열, 설사를 초래하며 탈수증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2013년 1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폐렴은 3명에서 19명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도 2015년엔 12명이나 나왔다. 이중 산모와 종사원 감염자도 6명이나 포함됐다.

이같은 감염병 증가에 비례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7건을 기록했다.

위반별로는 ‘인력기준 위반’ 122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 및 ‘건강검진 미실시’ 113건 등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이 많았다. 또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62건)’, ‘시설기준 위반(46건)’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2013년 인천 서구에 영업중인 A산후조리원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집으로 퇴소시켰다가보건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올핸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B산후조리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나 감염관련 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