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전사일이 법적으로도 시신 인양일로 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가 남편의 전사일을 수정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상사는 2002년 7월 1일부로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고, 이후 전사일이 이날로 정해짐에 따라 계급 특진이 추서됐지만 당초 진급이 예정됐던 중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유족들은 그간 한 상사가 해전 당시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었던 점을 들어 상사로 진급을 추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에도 제적부상 사망일을 해전 발생일이 아닌 시신을 인양한 날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김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해군 전공사망심의위원회는 이런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한 상사의 전사일을 그의 시신을 인양한 2002년 8월 9일로 변경하고, 상사 추서 진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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