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억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7일 전후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사후규제 관련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여당과 피해 고객의 보상 강도를 높이려는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 위해 7일께 각 상임위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 여야 간사가 사전의제를 조율한 뒤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과 참고인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계류된 법안 중에서 일부 법안들을 채택할지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 법제화할지 등의 방향 등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당정 TF(태스크포스)가 계류된 법안을 추리고 있어 이를 하나로 묶을지는 추후 회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를 통한 정식 입법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청문회 개시 1주일 전 참석할 증인이나 참고인을 확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한다는 점에서 14일이 유력하다. 양 상임위는 입법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이달 하순부터 즉각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는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도 예상된다. 계류된 법안들을 보면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취급 기업체의 처벌 규정이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용역업체 직원의 신원을 조사하고, 직무상 비밀 유출 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취약점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개선책도 담겼다. 이 법안은 미방위 심사 목록에 올라간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는 물론 비재산적 손해까지 함께 명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안행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보주체(고객)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