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 씨가 7년간의 저작권소송에서 승소, 2억6800만원을 지급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2년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하자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협회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다 2006년 서씨에게 신탁관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전했고 서씨는 신탁관리가 금지된 이후 협회가 받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그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협회가 5000만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씨는 협회로부터 2억6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