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술마시고 귀가하던 여성을 구타한 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술마시고 귀가중이던 B(31·여)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뒤, B씨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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