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 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오던 김 씨는 2011년 양산시로부터 기초생활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산시는 김 씨가 운영하는 대서소 소득이 월 82만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인 53만2583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실제수입이 8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은 대서소 건물의 월 임차료 25만원, 임차보증금의 월 대출이자 3만5875원을 공제한 53만4125원에서 다시 대서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11만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기, 수도요금을 빼지 않더라도 당뇨병 등을 앓는 김씨가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비 명목으로 양산시의 지출실태조사표에 기록한 3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53만1125원에 불과해 최소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양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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