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본안소송에 대해 특허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명령했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루시 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는 “이번 소송이 25개의 특허침해와 25개의 제품이 해당될 정도로 범위가 너무 넓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측 변호인단에 “이를 간추리는(streamline)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애플이 갤럭시넥서스를 통합검색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며 시작된 2차 본안소송에는 갤럭시 노트2, 갤럭시S3, 아이폰5 등 양사의 최신 주력 스마트폰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한 1차 본안소송에 이어 고 판사는 2차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고 판사는 양사로부터 이번 2차 본안손송에 관련된 특허와 제품에 대해 제반의 배경지식 등 교육(tutorial)을 받았다. 고 판사는 “앞으로 소송 대상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며 “양측은 지난 1년간 계속 소송 대상을 확대해왔지만 이제 무엇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판사는 이번 2차 본안소송 진행을 늦추자고 양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영구적 판매금지가 기각되자 이에 애플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2차 본안소송을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두 기업은 내달 7일까지 법원에 각자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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