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20대 연예인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A씨 친구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철저한 조작”일 뿐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한 언론매체에서 고소인 A씨의 절친 B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며 “위 보도내용은 철저히 A씨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간지 일요서울은 A씨의 절친한 친구를 만나 사건이 발생하던 날의 상황을 담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B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박시후와 K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A씨에게만 술을 마시게 했다”고 전했다.

박시후(박평호/배우)
탤런트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26일 박시후가 고소직후 피해자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박시후(박평호/배우) 탤런트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26일 박시후가 고소직후 피해자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푸르메 측은 그러나 “박시후는 평소 주량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박시후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다”며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주차장 CCTV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박시후의 모습에 비춰 계획적 범행이었을 것이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푸르메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시후는 평소에도 숙소에 출입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다닌다”면서 “이는 연예인으로서 거주민들과 대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날짜의 CCTV를 보아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푸르메 측은 그러면서 “A양은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 박시후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기억하기 힘든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박시후는 지난 15일 새벽 후배연기자 K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22)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배 연기자 K 역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고소인의 머리카락,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사건 당일 이들이 찍힌 술집, 주차장 등의 CCTV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시후는 당초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시후 측은 변호인을 교체한 뒤 강남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청하며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의 수사노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었으나, 서부경찰서 측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음달 1일로 출석을 통보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박시후 측은 “함께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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