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서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김모(4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모(41)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번째로 여겨야 할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을 숙지하지 않은 채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투여했다”며 “이는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물 투여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볼 때 수면 유도 외에 개인적 목적이 있었다”며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해 사체를 유기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씨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등 13개 약물을 투여한 뒤 이 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김 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 김 씨의 차를 뒤따라간 후 김 씨를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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