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은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는 반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선 6월까지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정하고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등 상세한 경비 내역을 의무공개토록 하고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공개 미이행 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의 감시활동 강화, 한도액 범위 내라도 필요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또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요금을 비교해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정상화와 관련,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4.2%→3.8%)하고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불공정 중개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유류 공공구매 계획과 관련, 3월부터는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키로 했고, 알뜰주유소가 공동구매에 참여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