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이 수령하는 기타경비때문에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의 경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요건은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형 어린이집뿐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이행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위반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 운영정지 2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한도 초과 수납액에 대해선 반환명령이 이행되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특별활동비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보육료 안정화 점검담을 운영, 한도액 범위 내라도 필요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생애최초주택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상여금 미포함)에서 5500만원(상여금 포함)으로 낮추고, 금리도 4.2%에서 3.8%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물량 확대를 위해선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를 조기화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유류 공공구매 계획과 관련, 오는 3월부터 국방부 등 대량 이용이관에 유류 공급을 개시하고, 알뜰주유소가 공동구매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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