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가족 승소 판결

취미로 가끔 오토바이를 탄 정도라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영구)는 박모 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오토바이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3년 전부터 취미로 간간이 오토바이를 타던 남편이었다.

박 씨는 남편이 생전에 들어둔 교통상해사망보험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다. 보험사는 오히려 약관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들어 “보험 계약 당시에는 운전면허도 없고 오토바이도 타지 않았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으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 알렸어야 했다”며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박 씨는 이에 보험사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남편이 오토바이를 탐으로써 위험이 커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법은 보험을 든 사람이 사고발생 위험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씨 남편이 출퇴근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가끔 취미생활로 타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연평균 운행거리가 700㎞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해 통지 의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을 근거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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