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자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선량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ㆍ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구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구는 대상 체납자 107명(체납액은 21억7200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토록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관허사업 제한을 인ㆍ허가 주무부서 및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