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공정무역을 육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부여▷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를 넘어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공정무역 대표적 상품으로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이 있다.
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실천구, 성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업체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한편, 이마트 등 일반판매업소의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