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ㆍ신용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 H투자증권 인프라금융부 과장 정모 씨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구 특경가법 5조 1항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공익성ㆍ공공성에 비춰 직무 범위가 금융 또는 신용에 직접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수행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사기업의 금융자문업무 담당자와 달리 부정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근무 당시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들로부터 신축상가 분양대행 계약주선 등의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6500만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그 사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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