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2일 이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지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2010년 6월 7일 1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한 유 회장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관련자의 진술 역시 일관돼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009년 10~11월에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한 나머지 2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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