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하고,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집단으로 폭행을 일 삼은 조폭 추종세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21) 씨 등 6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2011년 특정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임을 뜻하는 잉어, 용 문신을 몸에 새기고, 몸집을 크게 불리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자처해 왔다.

A 씨 등은 2012년 10월 11일 새벽 1시께 강서구 화곡6동 도로변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 B(30) 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또 실신한 B 씨의 목을 밟아 살해하려 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가 8시간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안와바닥 골절 등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어울려 다니며 조폭 조직원인척 했던 일행 3명은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달 후인 지난 1월 1일 새벽 4시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행인 C(32) 씨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C 씨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C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찰은 통신수사, 폐쇄회로(CC)TV 등의 수사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살인미수혐의로 쫓기는 중임에도 집단으로 어울려다니며 폭행을 일삼았다”면서 “이들중 일부는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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