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명의신탁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0조 1항 1호는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을 회피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포탈 또는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2006년 재건축조합 등이 신축 분양하는 부산 금정구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완료됐는데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산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씨는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명의신탁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은 부장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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