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지난 3일 새벽 화재는 방화로 밝혀졌다.
경찰은 천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5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한문 근처를 배회하다가 라이터로 농성장 천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을 지나가다 지저분한 천막이 있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신병력은 보험공단을 통해 조회를 해봐야 정확히 알수있는 사실이다. 현재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열흘 전 경기도에서 올라와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에서 생활하며 사설업체의 환경미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및 최근 종로구 일대에서 벌어진 유사한 방화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등 수사를 계속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3일 오전 5시30분께 발생한 화재로 대한문 앞에 설치된 천막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됐다. 나머지 한 동 절반 이상과 안에 있던 방송장비 세트, 생필품 등이 불에 타 8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천막을 지키고 있던 쌍용차 조합원 2명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쌍용차 농성 관계자들은 4일 오전 10시 30분께 이번 화재와 관련해 쌍용차 농성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화를 빌미로 농성장 철거가 진행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체포된 범인이 단순 방화범이라면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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