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주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주차장 운영 회사에 초과 징수한 주차비를 환급하도록 11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인 A(37) 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B 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월정액 주차를 희망했다. B 사는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월 정액 15만 원을 받고 월정액 주차를 허용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일일 주차료 지불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B 사 주차장에 하루 주차료 3만원 씩 2개월간 총 108만 3400원을 지급하면서 주차를 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사는 “특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월정액 주차를 하려면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차이가 없는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B 사가 A 씨에게 제안한 맞은편 주차장은 A 씨가 사실상 이용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A 씨는 주차장에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폭 3.3m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B 사 대표에게 초과 징수 주차비 78만 3400원을 A 씨에게 환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인권위 주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B 사는 A 씨에게 월정액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일 주차료를 받고 장시간 주차를 허용했다”면서 “결국 B 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