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오을(56)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현금 50만원을 지인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5~17대 의원을 지낸 권 전 의원은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출신 김모 씨를 만나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에서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한 뒤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줬다.
김 씨는 새누리당 공천 발표를 앞둔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권 전 의원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확정적으로 표명하기 이전이었고, 멀리서 온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해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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