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을 하다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36ㆍ무직) 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3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B(71) 씨가 금은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모자와 복면을 쓴 채 들어가 주먹과 발로 B 씨를 마구 때린 뒤 돌반지, 목걸이 등 12점, 324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1시간 동안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다 행인이 뜸해진 틈을 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 미리 폐쇄회로TV(CCTV)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후에는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고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 7매와 신용카드, 학생증 등 5매를 가지고 있었다”며, “A 씨가 대낮에 계획적이고 대범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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