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연말부터는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 공개해야 하고,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가 의무규정으로 바뀐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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