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중이다.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 기소가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이날 중 수사결과와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결정난 바가 없다”며 “6일까지 의견 조율을 마치길 바라고 있는데 이도 확실치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공공연히 이번주 안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일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고발인 등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9일까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국정원 직원들 이외에도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15개 정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활동하며 댓글을 작성하거나 추천ㆍ반대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위의 글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거관계 보강을 위해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지난 3일 3차로 소환해 검찰이 찾아낸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들 것인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축소 외압 의혹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 A경감의 압수수색 도중 증거인멸 의혹 등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는 데 맞춰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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