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체 수수료의 금융비용은 빼고 준다. 금융비용이 반환금과 같거나 초과하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나 반환돼야할 돈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만 써야 한다.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의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 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원서 판매대금,입학전형료, 전년도 입학전형료 잔액 이월금으로 규정했다. 이 수입은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 쓰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가령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설명회 및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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