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달부터 기차표 환불 기간이 24시간에서 ‘열차출발 후 7일이내’로 연장된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차표 환불 기간은 현행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등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한글 등·초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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