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42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범행을 감추려고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무실이 빈 틈을 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170만∼40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챙긴 뒤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 정상 납부 처리된 것처럼 꾸몄으며 이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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