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의 대상이 대기업 집단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정해졌다.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상력이 낮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올 하반기부터 부여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으로 367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이상 상승’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