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조동혁(36)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윤채영(29)이 미니홈피를 통해 심경을 전한 듯한 글을 남겼다.
조동혁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채영 등 3명은 기망행위로 조동혁에게 손해를 입혀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판결이 전해진 이날 윤채영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담대하라, 평온라하. 내 주가 나를 위해 애쓰심이라”는 심경을 적은 듯한 글을 남겼다.
한편 조동혁은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을 통해 시청자와 만났으며, 오는 9월 SBS에서 방영 예정인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 출연을 확정했다. 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과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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