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 기준 강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학생들에게 배식을 완료해야 한다.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됐는지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생물 증식 등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도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학교급식에서 공지할 대상인 원재료는 난류(가금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ㆍ밀ㆍ고등어ㆍ게ㆍ새우ㆍ돼지고기ㆍ복숭아ㆍ토마토 등 12가지다. 학교에서는 이들 원재료의 식별 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싣고, 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해야 한다. 또 김치 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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