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글날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인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 한글날은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날은 2005년 국경일로 격상됐지만 지난해까지 22년간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지 않았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