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故장자연의 성접대 강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에 조작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장자연 전 매니저 B씨와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 씨가 A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불법 책임은 인정한다”면서 B 씨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전 매니저 B씨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 장자연 문건, 문건 내용 어떻길래? 지금까지 논란이 되며 이름이 오르내리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법원 장자연 문건, 다시 이 사건을 되짚어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자연(모델/탤런트)
故장자연의 성접대 강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에 조작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장자연(모델/탤런트) 故장자연의 성접대 강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에 조작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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