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동작경찰서는 노인ㆍ무직자 등 명의의 통장을 사들인 뒤 피싱사이트 조직원에게 되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A(53) 씨를 구속하고 부총책 B(54ㆍ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C(79) 씨 등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접근, 이들로부터 총 63개의 통장을 사들여 피싱사이트 조직에 팔아넘기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고령 또는 무직자들에게 통장 개설의 댓가로 10만∼20만원을 건넸으며, 사들인 통장을 개당 30~50만원에 피싱사이트 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찍힌 웹사이트 주소를 누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좌에서 돈이 무단 이체되는 피싱사이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장개설자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면 ‘통장을 분실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돈을 받고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제안을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달아난 대포통장 명의자와 피싱사이트 조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