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누범기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도, 강간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누범 기간이란 가중 처벌되는 기간으로, 출소 3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출소한지 1년만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수강도ㆍ사기ㆍ특수강도강간죄 로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일반적으로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 징역 10∼16년형이 선고되지만, A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사귀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선이 징역 24년10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2006년 강도미수죄로 처음 복역한 A 씨는 이후 특수강도, 사기,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B 씨가 “욕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B 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이후 또 다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포함해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으며,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올해 초 경북 구미에서 20대 노래주점 종업원 C 씨를 성폭행하려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