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동양사태’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일정기간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확인전화)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 확인서에 판매 직원 실명을 기재하는 등 금투상품 판매실명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에서 만든 설명서나 안내장은 안전성을 과장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금융사를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는 감사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해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최 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외화유동성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ung@heradcorp.com
yjsu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