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100일 작전을 진행한다.

12일 대구청에 따르면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D·Stop ‘음주운전 100일’ 작전을 내년 1월 29일까지 1개월 연장 실시한다.

대구청은 이번 음주단속이 지난 9월초 Let’s Share 교통질서 확립 추진 계획 중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D·Stop ‘음주운전 100일’ 작전 기간을 지정해 홍보·단속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흥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선정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은 그동안 음주운전 피해를 예방키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2011년12월9일)해 음주운전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8%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만 1조원이 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362건이 발생해 26명 사망, 2364명 부상 등 올해도 하루 평균 33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오후 9∼12시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이와 별개로 지역별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찜질방․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에서 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대구청은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오후 7~10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식당가,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또 교차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추방’ 교통안전 캠페인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