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 절반 정도가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ㆍ성범죄자들의 재범률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47.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8%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3.2%에 그쳤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650명 중 집행유예 비율은 42%에 이르렀다. 강제추행의 경우 936명 중 51.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5.2%는 벌금형을, 33.2%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성매수, 성매수강요알선의 경우 79명 중 32.9%가 집행유예를, 22.8%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43%에 머물렀다.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평균형량은 강간의 경우 평균 3년1개월, 강제추행은 2년3개월 정도였다. 성매매 강요는 2년7개월, 성매매 알선은 1년10개월 ,성매수는 9개월, 음란물 제작은 1년7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ㆍ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3.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5.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절반에 가까운 48.7%가 가족ㆍ 친척ㆍ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이중 친부ㆍ의부 등 가족 및 친척의 의해 발생한 범죄가 13.2%, 애인ㆍ남자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비율은 35.5%에 달했다.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34.4%가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