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과 함께 제출한 같은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은 정당해산 심판 보다도 더 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상실 청구건에 대해 “이르면 6일 정당해산 청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건 등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배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입장을 정리할 때가 안됐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헌재가 이처럼 의원직상실 청구안에 대해 처리 절차나 방식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는 탓이다. 헌재 일각에서는 아예 “헌재가 이를 심판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할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그런 만큼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사전 검토 절차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소속 의원의 직 상실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더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음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의결되자 재빨리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9월 6일 제명징계안을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 의원은 “징계안 처리를 머뭇거리는 것은 이 의원을 비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강행을 해서라도 다음 주에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후 50일이 경과한 10월 26일부터 전체 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현재 윤리특위 구성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새누리당 과반이라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정 이후 안건조정을 요구할 경우 90일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 본회의에서도 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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