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 회복 신청절차 지원

사례 유형별 분류해 해법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 어려서 친척집에서 자란 A씨는 출생신고 없이 지내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삼촌이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취업을 준비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등록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다.

#2. 보육원에서 자란 B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본인이 사망처리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했다.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를 해 사망 처리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없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회복 신청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안내서는 센터가 그간에 겪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무등록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공적 신분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종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무등록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무등록자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무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다. 다만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으로 존재하는 10세 미만 아동은 2015년생~2022년생 기준 2154명에 달한다.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무등록자는 같은 기간 4025명이다.

무등록자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고 각종 사회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상 생활이 어려우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안내서를 발간한 것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소책자이며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 공적기록부 회복 및 정정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책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변호사, 아동복지 및 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과 회복 관련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 입법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됐다. 센터장 포함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면서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