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 인증 심의·의결…산림탄소흡수량 4만 7318tCO2 승인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및 사업추진 절차 인포그래픽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및 사업추진 절차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9일 제32차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산림탄소흡수량 4만 7318tCO2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제6기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안건 심의를 위해 처음 열린 회의다.

이번에 제32차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은 지난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흡수량인 40,236tCO2의 2배 이상의 규모다.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돼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결과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 인증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기후변화·산림·경제·환경·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증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