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도 포함… 총경급 이상 등 경찰간부 등 1만4000명이 대상
타액 채취로 마약 검사… ‘마약 경찰’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 대응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포함해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검사 대상이 되는 경찰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 등 모두 1만4000여명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명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한다. 경찰의 내부 마약 검사는 ‘마약경찰’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명이 벌인 마약 모임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관의 정기적인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마약 관련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것도 아닌데 잠재적 마약 범죄자로 치부한다’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경찰청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간이 점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전체의 10%만 검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또 상습 투약자에게 최고 징역 6년 이상을 선고하고, 대량으로 소지·유통한 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토록 하자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입국자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 검사와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