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거래금액 거짓신고 조사
시장 교란행위 연루 공인중개사 점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일대 신축 아파트에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최근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직거래의 경우 시세 대비 과도한 다운계약으로 인해 시세교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세우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정밀조사는 주택 거래에 동원된 대금의 자금출처 내역을 함께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신고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 혐의 분석,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
거짓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게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오는 12월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인중개사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업·다운 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