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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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상대 조직에 보복하기 위해 집결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4명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1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양형 조건이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을 가중했고, 일부는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를 고려해 감형했으나 대부분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유지했다.

피고인 2명은 오는 24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