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 산하기관 근로시간 현황 조사
감사 6~7월 실시한 뒤 9월 20일 위원회 심의
기관 4곳, 근로시간면제 연간한도 초과운영 적발
노조 간부 단체협약 악용해 근면시간 연장 악용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통보했다고 12일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시간 중 미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중 실시하여 지난달 20일 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초과 승인해 근로시간면제 사용 가능인원과 시간을 과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대 181명의 근면자가 단체협약상 유급 노조활동도 병행해서 사용했고, 1명이 연간 최대 107일을 사용해 근무 협조 승인시간 최근 4년간 2.5배 증가 등 단협상 유급 노조활동 보장을 근면시간 연장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은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확인돼 집행근거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위원회는 관리 광화를 통보했다.
시는 관행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서면상의 명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시민의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